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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04 2017가합57619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9,508,815원 및 위 돈 중 136,954,904원에 대하여는 2016. 10. 2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 버스(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보험자이고,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디비손해보험’이라고 한다)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에 대한 보험자이며, 피고 A은 피고차량을 운전한 사람이다.

나. D은 2015. 8. 17. 15:02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애월읍 용흥리에 있는 용흥버스정류장 앞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 이르러 장전리 쪽에서 상가리 쪽으로 시속 52km의 속도로 진행 중,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피고 A은 원고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하면서 일시정지 또는 서행하여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채 위 교차로에 진입하였다.

다. 원고차량과 피고차량은 위 교차로 중 원고차량이 정지선을 통과한 곳으로부터 21m 지점, 피고차량이 정지선을 통과한 곳으로부터 3.5m 지점에서 충돌하였는데, 피고차량의 왼쪽 측면 앞부분과 원고차량의 전면 오른쪽 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차량에 탑승한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뒷문 유리창을 통해 차 밖으로 튀어나가 바닥에 떨어져 같은 날 17:20경 중증 뇌손상으로 사망하였고, 원고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 F이 상해를 입었다.

마. 망인의 상속인인 G와 H은 2015. 9. 10.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156762호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2016. 7. 2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G, H에게 각 1억 9,000만 원씩을 2016. 8. 30.까지 지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

소송비용은 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