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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가합5653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2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4.부터 2015. 2. 6.까지는 연 9%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1) 원고와 피고는 2011. 2. 24. 원고가 피고에게 일본국화 500만 엔(이하 일본국화 엔 기재시 ‘엔’이라고만 한다

)을 이자 연9%, 변제기 2016. 2. 23.로 정하여 대여하되, 원고는 언제든지 이 대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원고의 계약해제 신청서가 피고에게 도달하면, 피고는 그로부터 1개월 후에 대여원금 및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3. 10. 22. 피고에게 전항 기재 대여계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이메일을 보냈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4. 5. 27.까지 대여원금 및 변제일까지의 이자,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겠다고 답변하였으며, 그 후 2014. 3. 23.까지의 이자를 지급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500만 엔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가 이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여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원금을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의 환율을 적용하여(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09다77754 판결 참조) 환산한 46,284,000원(= 500만 엔 × 925.68원/100엔)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자를 지급한 다음날인 2014. 3. 24.부터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2. 6.까지는 약정 이자율인 연 9%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와 달리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의 환율을 적용하여 위 대여원금을 48,518,000원으로 환산하고 위 48,518,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