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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046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9. 1.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원고는 2016. 11. 14.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이자 연 2.5%, 변제기 2017.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피고 C는 위 대여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대여금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D 소유 제천시 E 소재 부동산(주유소)과 피고 B 소유 파주시 F 소재 부동산(주유소)에 관하여 채권자 겸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 B, 채권최고액을 260,000,000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차용증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피고 B의 인영 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 B은 차용증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무자란 기재 부분이 D과 피고 C에 의해 위조되었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가 2, 3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갑 4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대여금 200,000,000원에서 원고가 2017. 7. 5. 원금으로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20,000,000원을 공제한 잔액 1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써 원고가 구하는 바에 2017. 9. 1.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가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