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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2.20 2019가단4958

주택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2015. 5. 11. 피고 C와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 원고와 피고 C는 2017. 4. 19. 위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250,000원, 임대차 기간은 2017. 5. 27.부터 2019. 5. 27.까지로 정하였는데, 2기 이상 차임이 연체된 경우 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 그런데, 피고는 현재 26기분 6,500,000원의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원고는 2019. 6. 12.과 2019. 6. 13. 문자메시지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 한편, 피고 B은 현재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다.

- 따라서, 위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적법한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위 건물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구하고 있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