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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09 2015노1780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직접 증거라 할 수 있는 피해자 C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

그럼에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강도상해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어서 신빙성이 있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피고인이 피해자를 통하여 국민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통화한 내용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강도의 고의는 충분히 추단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피고인에게 강도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강요)의 점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7. 24:00경 서울 동대문구 E 소재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여, 56세)의 행동과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뺨을 세 번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팬티만 입은 상태인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다녀 피해자를 폭행한 후 후, 피해자에게 “나에게 동생과의 재산 문제 해결을 맡겼으니, 오피스텔 전세보증금을 내가 찾아가도 좋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계속 때릴 듯한 태도를 보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