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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4.05.29 2014고합14

폭행치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22세)과 오랜 친구사이로서, 2014. 3. 2. 08:11경 충주시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고인의 생일을 맞아 피해자 등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셨다.

피고인은 술을 다 마시고 피해자와 함께 식당 밖으로 나온 다음,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담배를 주지 않자 서로 실랑이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부모에 관하여 욕설을 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다음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등을 발로 수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2014. 3. 4. 08:05경 충주시 교현2동에 있는 건국대학교 충주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뇌지주막하 출혈에 의한 뇌간마비로 사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변사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 제259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폭력범죄, 폭행범죄, 제3유형(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일반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권고영역] 기본영역(징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려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이르게 한 것으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의 유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모두 시인하며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