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금등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가스용기 162개를 인도하라.
위 가스용기에 대한...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수소 등 가스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가스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A’는 1986년부터 개인사업자로서 영업을 하다가, 2014. 11. 5. 피고 법인으로 설립되었는데, 원고는 ‘A’가 영업을 시작한 후 피고 법인으로 설립된 이후까지 계속 피고에게 가스를 판매하여 왔다.
다. 원고는 경우에 따라 원고 소유의 용기에 가스를 주입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면서 용기를 대여하는 형식으로도 피고와 거래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여받은 용기 중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40.2리터 가스용기 116개 및 46.7리터 가스용기 46개를 아직 반납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내부적으로 보관하던 대여용기의 거래장부상 피고가 162개의 가스용기를 더 대여한 것으로 잘못 계산되었는바, 이를 수정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할 가스용기가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5. 2. 28. 원고에 대하여 40.2L 가스용기 177개(O2 24개, H2 6개, N2 147개)와 46.7L 가스용기 414개(AR 413개, He 1개)를 대여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5. 2. 28. 기준으로 원고에 대하여 40.2L 가스용기 177개와 46.7L 가스용기 414개를 반환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그 중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40.2리터 가스용기 116개 및 46.7리터 가스용기 46개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