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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0 2014고단79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거제시 C에 있는 D부동산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거제시 F 토지에 G 연립주택을 시공하고 있다. 공사자금 1억 원을 빌려 주면 분양가 1억 7,000만 원 상당인 위 연립주택 203호를 분양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협 및 개인채무자들에게 상당한 채무를 지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위 연립주택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위 연립주택 203호를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분양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주식회사 H의 농협 계좌로 600만 원, 위 회사의 수협 계좌로 9,4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수사보고(참고인 K 입출금 거래내역 건)

1. 인증서, 확인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2. 5.경 한 차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외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초부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기 보다는 자신이 추진하던 연립주택 신축공사 도중에 인테리어를 담당한 다른 공사업자의 대금지급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그와 같은 사정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고지하지 않고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편취한 금원 중 대부분이 실제 공사대금 등으로 사용되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 정도는 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나마 피해금이 공탁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