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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4.14 2016고단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SM3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8. 22: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수출대로 174에 있는 구미 세무서 옆 도로를 산호 대교 쪽에서 구미 세무서 네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서 피해자 C(25 세) 운전의 D 코란도 스포츠 밴 화물차가 천천히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피해자의 차량이 서 행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위 코란도 스포츠 밴 화물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6,398,524원 상당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낸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피해 도주하다가 구미 경찰서 E 파출소 순경 F에게 적발되었다.

당시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같은 날 22:51 경부터 약 20 분간 위 F으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