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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04 2019가단6460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1,699,283원과 이에 대하여 2021.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5. 11. 9. 평택시 D 대 9.8㎡ 중 10.63/19.3 지분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하 위 토지를 ‘ 원고 토지’ 라 한다). 2) 피고들은 2007. 9. 7. 원고 토지에 연접한 평택시 E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이하 ‘ 피고들 건물’ 이라 한다) 의 소유권을 취득한 공유자로서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8, 2, 3, 4, 5, 6, 10, 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5.4㎡( 이하 ‘ 이 사건 계쟁 토지’ 라 한다 )를 피고들 건물의 부지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3) 이 사건 계쟁 토지 중 원고 소유 지분인 10.63/19.3에 관한 임료 상당 액은 2009. 10. 24.부터 2020. 8. 7.까지 합계 1,699,283원이고, 2020. 8. 8.부터 월 13,725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5, 6, 7호 증, 을 제 2호 증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 평 택지 사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결과, 이 법원의 F 감정 평가사 사무소에 대한 임료 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당이 득의 반환으로 1,699,283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판결 선고 다음 날인 2021.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 및 2020. 8. 8.부터 이 사건 계쟁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 상실 일 또는 피고들의 사용수익 종료 일까지 월 13,725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