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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24 2016가단11502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7.부터 2016. 10. 17.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2013. 9. 6. 피고에게 이자 월 1.5%, 변제기 2013. 12. 6.로 정하여 대여한 대여금 4,000만 원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