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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242902

계약해제로인한원상회복

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C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사업을 양도받아 2013년 12월경부터 사업을 진행한 시행사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F의 2013. 7. 19.부터 2015. 3. 17.까지 대표이사였고, 그 후 주식회사 F의 현장소장이었다.

나. 원고는 2014년 2월경 피고 B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전주시장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14. 3. 26.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을 3.3㎡당 700만 원으로 권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C은 이 사건 아파트 양도양수 당시 3.3㎡당 분양가격을 810만 원으로 책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전주시장으로부터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690만 원으로 분양가격 통보를 받았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분양가격을 740~750만 원 정도로 높일 수 있다고 하면서 분양가격을 높이기 위한 명목으로 1억 원을 요구하였다.

원고와 피고들은 분양가격을 높이기 위한 비용을 8,000만 원으로 하는 구두 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4년 2월경 피고 B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의 약속과 달리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700만 원으로 결정되었다.

원고는 피고들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위 구두 계약을 해제하거나 피고들의 기망을 이유로 위 구두 계약을 취소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8,000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 2 내지 17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갑 1 내지 15호증의 기재만으로 피고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