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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23 2012노2998

일반교통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참가한 공소사실 기재 시위는 적법하게 신고되었고, 이에 대한 관할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이 시위 주최자에게 통지되거나 송달되지 않아서 그 조건의 제한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이 신고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시위에 대한 피고인의 참가행위가 일반교통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검사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한진중공업 노조원 등 3,000여명은 2011. 8. 27. 14:40경부터 서울 종로구 서린동 14에 있는 청계광장에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E”를 개최하였고, 위 집회의 참가자들은 같은 날 23:10경부터 같은 달 28. 00:40경까지 청계광장에서부터 염천교, 경찰청 앞 의주로, 서대문고가 및 편도 3개 차로에 이르기까지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였다.

피고인은 2011. 8. 27. 21:31경부터 위 집회에 참가하여 시위 참가자 1,000여명과 함께 염천교 등 전차로를 점거하고 시위를 하면서 같은 날 23:36경 경찰청 앞 도로를 거쳐 2011. 8. 28. 00:40경까지 행진을 하여 도로에서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위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염천교 등에서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4. 당심의 판단

가. 법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