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6.13 2018고단2606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29. 21:30경 대구 서구 B 앞 노상에서 '부부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C파출소 소속인 피해자 D이 피고인을 피고인의 처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하자 화가 나, E 등 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죽여 버린다, 씨발 놈아, 전라도 썩을 놈아, 영장 가지고 온나, 씨발 놈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6. 29. 21:40경 위와 같이 현행범인 체포되어 대구서부경찰서 C파출소로 인치된 후 C파출소 소속 순경 F이 난동을 피우는 피고인을 피의자 보호석에 고정시키려 하자 머리로 F의 머리를 들이받고, F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 범행장면 CCTV 캡처사진 첨부), 수사보고(C파출소 내부 CCTV 영상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파출소에서도 난동을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2년경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1회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