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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7.선고 2020나2018888 판결

위약벌금청구의소

사건

2020나2018888 위약벌금 청구의 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현진

담당변호사 김정동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신영

제1심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6. 10. 선고 2019가합39386 판결

변론종결

2020, 10, 30.

판결선고

2020. 11. 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33,520,225원 및 이에 대한 2016. 3.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들을 더하여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원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다항 표 안 2째 줄(제3쪽 표 안 2째 줄) "갑(원고)를"을 "갑(원고)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이유 제1의 다항 표 안 아래에서 9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제3쪽표 안 아래에서 9째 줄부터 마지막 줄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제17조 특약 채권변제 및 판매권한해지 판매권한제공 등

갑(원고)과 을(피고)간 합의에 의한 변경 및 추가될 경우 별도의 특약으로 하며 본

계약에 포함한다.

1. 1차 발주 수량 5,348개와 2차 발주 수량 3,152개 도합 8,500개는 소외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유동화자산담보)으로 대체하며, 이를 위해 갑(원고)이 소외 회사

에게 1차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부터 을(피고)은 갑(원고)에게 상품(제품)의 공급 및

판매의 독점권한을 제공하도록 한다.

2. 을(피고)은 소외 회사의 유동화자산(이 사건 청소기)에 대한 채권변제를 함과

동시에 갑(원고)에게 유동화자산(이 사건 청소기)에 대한 상품(제품)을 공급한다.

3. 을(피고)은 소외 회사의 유동화자산(이 사건 청소기)에 대한 판매권한을 해제함

과 동시에 갑(원고)에게 유동화자산(이 사건 청소기)에 대한 국내 판매유통에 관한

독점권한을 제공한다.

4. 을(피고)은 이 사건 청소기 5,348개의 1차 물품대금 입금(500,000,000원)과 동

시에 갑(원고)이 정한 장소로 물품을 입고한다.

5. 을(피고)은 제3자로부터 기 물량을 담보한 채무(8,500개/300,000,000원)의 변제

를 이행해야 하며 남은 3,152개의 소유권을 갑(원고)에게 인정한다.

○ 제1심판결문 이유 제3의 ②항 첫째 줄(제5쪽 아래에서 4째 줄) "이 법정에"를 "제1심법정에 "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문 이유 제3의 ②항 아래에서 4째 줄(제6쪽 7째 줄) "믿기 어렵다."와 "반면, 사이에 "아래 ④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청소기 67대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보아도 그러하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정승규

판사오영상

판사이재혁

심급 사건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6.10.선고 2019가합393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