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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214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웹하드 에스파일(www.yesfile.com)의 닉네임 “B”를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4. 주거지에 설치된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다운 받은 유나이티드픽처스 주식회사에 저작권이 있는 영상저작물 “초능력자”라는 영화를 정당한 권원 없이 다시 위 사이트에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전시함으로써 위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기록을 더하여 보면, ① 영화 “초능력자”의 저작권자인 유나이티드픽처스 주식회사는 2010. 4. 9. 케이티하이텔 주식회사와 사이에 케이티하이텔 주식회사에게 위 영화를 포함하여 유나이티드픽처스 주식회사가 소유한 영상 콘텐츠에 대한 독점적인 배급유통사용에 관한 판권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이후 케이티하이텔 주식회사는 “예스파일(www.yesfile.com)” 사이트의 운영자인 주식회사 뱅크프라임과 사이에 주식회사 뱅크프라임이 케이티하이텔 주식회사가 보유한 저작권, 사용권(판권 포함) 등의 지적재산권과 저작권 관리를 위탁받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활용하여 디지털 전송저장복제 등의 방식을 통하여 저작물을 주식회사 뱅크프라임의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③ 이에 따라 영화 “초능력자”가 2011. 5. 24.경부터 예스파일 사이트의 ‘제휴 콘텐츠’로 등록되어 위 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업로드 및 다운로드 등)이 허용된 사실, ④ 피고인은 2011. 7. 4.경 “B”라는 닉네임으로 위 사이트에 위 영화 파일(파일명 : Psychic.2010.KOR.DVDrip.DIVX5-KTH.avi)을 업로드 한 사실, ⑤ 당시 위 사이트에서는 위 사이트에 업로드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