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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8.11 2015가단228894

통행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 피고 토지는 원래 한 필지였다가 피고가 토지개발사업 목적으로 2010. 7. 23. 분할, 2011. 2. 1. 피고 토지 부분만 수용한 사실 및 원고는 2012. 6. 27. 원고 토지를 경매로 취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원고 토지로의 출입을 위한 피고 토지에 대한 통행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을 제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에 비추어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① 현재 원고 토지는 별지 도면에 표시된 ‘현황보행자도로’로 출입이 가능하다.

원고

토지의 지목은 ‘전’이고, 면적을 고려할 때 농기계의 사용은 불필요하다고 보인다.

②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예컨대 원고가 원고 토지를 경매로 취득할 당시에는 피고 토지가 도로부지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계획이 변경된 점, 자동차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원고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점 등은 피고 토지에 원고 토지로의 자동차 출입을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설정할만한 적법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