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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1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8.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선고 받았고, 2017. 2.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017. 2. 8. 같은 법원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각 불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에 있는 등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6. 02:17 경 경산시 대동에 있는 또 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상방동에 있는 경산 실내 체육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Q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1974』

1.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1세) 는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인 부부 사이로, 현재 별거 중이다.

피고인은 2016. 12. 19. 00:45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당구장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대화를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고 계속 당구를 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이를 당구대 모서리에 내리친 후, 당구장 창문 바깥으로 던져 위 휴대전화를 액 정 수리비 12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당구 봉( 길이 약 150cm) 을 휘둘러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1. 1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