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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13 2014가단219759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2. 19. 주식회사 파라다이스골프랜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위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2012. 5. 1. 소외 회사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골프용품 판매점 142.14㎡(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보증금 5,000만 원, 월 차임 500만 원, 부가가치세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5. 1.부터 2017. 4. 30.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고, 현재까지 위 상가에서 골프용품 판매점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상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고, 원고의 이 사건 상가 소유권취득일 다음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4. 2. 20.부터 위 상가를 원고에게 인도하는 날까지 위 상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살핀다.

통상의 경우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이득액은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2년 5월경부터 이 사건 상가의 월 차임이 500만 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그 이후의 차임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20.부터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하는 날까지 월 50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월 5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나, 위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