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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6고단17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28. 09:48 경 피고인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던 용인시 수지구 C 건물 C 동 소재 ‘D’ 카페 1 층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여, 24세) 가 손님이 주문한 음료를 만들기 위해 믹서기 쪽으로 뒤돌아 서 있는 것을 보고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의 내용, 범행 후 정황 및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 하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기재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