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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06 2015고단267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09:30경 경산시 C에 있는 ‘D’ 내에서 친구인 피해자 E(18세)와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입 부분을 1회 때린 후 피해자와 함께 가게 밖으로 나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사안으로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아직은 어린 나이로서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서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내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