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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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년 8월경 피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중 1,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차임 월 160만 원, 기간 2011. 9. 1.부터 2013. 9. 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은 이래 현재까지 이를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8. 1.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이하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면서, 임대차보증금을 2,000만 원, 차임을 월 180만 원(선불), 기간을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3년 8월분 차임 중 120만 원, 2013년 9월분 차임 중 1,744,000원, 2013년 10월분 차임 중 1,744,000원, 2013년 11월분 차임 중 744,000원, 2013년 12월분 차임 중 1,24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2013년 9월분 이후의 연체차임은 종전 차임 160만 원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최대 증액한도 9% 해당액 144,000원(160만 원 × 9%)을 더한 월 1,744,000원(160만 원 144,000원)의 범위 내에서 산정된 금액이다 . 라.
원고는 2013. 12. 24.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우편을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피고는 2014. 1. 1.부터 2014. 1. 2.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차용금 400만 원 및 연체차임 일부의 변제를 위해 합계 99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2014. 6. 30. 도로점용료 752,400원, 2014. 7. 8. 정화조 오물처리비 92,70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