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2.22 2015고단41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2. 16:00경 대구 남구 C 소재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술을 먹던 피해자 E(남, 46세)이 피고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여성들에게 “내가 술을 사줄 테니 맥주 3병을 더 먹어라”라고 말하며 치근거리자 격분하여, 그곳 싱크대 위에 있던 흉기인 부엌칼(칼날길이 15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 놈 니가 뭔데 잘난 척 하노.”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부엌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피해자의 처벌불원, 피해자가 싸움을 유발한 측면이 있음 - 불리한 정상: 동종유사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20회 이상의 처벌전력 있음, 이 사건 범행도 누범기간 중에 일어남 - 그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