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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0.23 2019나20222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을 상대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제1심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 및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되나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이 제1심판결 중 각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무는 인정되지 않고,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의무는 인정되나,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이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각 패소한 부분에 대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상법 제399조 제3항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환송 전 당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환송하였으며, 제1심 공동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청구 부분 및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 중 원고 패소 부분은 환송판결에 의하여 이미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선관주의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중 피고들 패소 부분으로 한정된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지역법’이라 한다)에 기초하여 카지노업, 관광호텔업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