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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3.16 2016가단16313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지류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양주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지관제조업에 종사하던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5740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6. 7. 14. “피고(D)는 원고에게 86,440,078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2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D의 아들인데, 2016. 5. 20.부터 양주시 E, 3, 4호에서 'F‘이라는 상호로 ’기타종이 및 판지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D으로부터 그가 운영하던 영업일체를 포괄적으로 양수받아 인근에서 동종의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D이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물품대금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D의 영업 일체를 양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양수인은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사용하거나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한 때에 한하여 양도인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을 뿐인데(상법 제42조, 제44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상호는 ‘F’이고, D의 상호는 ‘C’이므로, 피고가 D의 상호를 계속 사용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가 D의 영업으로 인한 채무를 인수할 것을 광고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