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24 2020고단2240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20. 4. 23. 22:50경 서울 중랑구 B 앞 골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44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왼쪽 눈을 엄지손가락으로 찌르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