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8. 11. 4. 02:00경 내지 03:56경 서울 마포구 서교동 부근에서 피해자 B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우리은행 신용카드 1장을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2. 2. 04: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서울 마포구 서교동 일대에서 피해자들이 분실한 물품을 습득한 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영득할 의사로 가지고 가 총 4회에 걸쳐 점유이탈물을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8. 11. 24. 03:05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매장 안에서 피해자 E이 농구게임기에 잠시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의 시가 820,000원 상당의 갤럭시 S7 휴대전화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2. 15. 02:43경 서울 마포구 F에 위치한 ‘G’ 상호의 음식점 앞길에서 피해자 H이 지갑(지갑 속 현금 500,000원)이 들어 있는 롱패딩을 벗어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이를 몰래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8. 11. 4. 03:56경 서울 마포구 I에 위치한 J편의점에서 시가 9,0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입하면서 그곳 종업원인 불상의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습득한 B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액을 결제하게 한 후 위 담배 2갑을 건네받아 분실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9. 2. 2. 06:0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461,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