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중4301 | 부가 | 2014-12-04
[사건번호]조심2014중4301 (2014.12.04)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산업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산업의 매입처 등은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메탈에서 청구법인에 대금이 입금되자마자 즉시 일부 수수료만 제외한 금액이 △△산업에 송금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비철금속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매입처 (주)OOO으로부터 고동(古銅)(이하 “쟁점고동”이라 한다)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2013년 제1기 과세기간 OOO원이며, 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발급받고, 매출처 (주)OOO에게 쟁점고동을 공급한 것으로 하여공급가액 합계 OOO원의매출세금계산서(2013년 제1기 과세기간 24매OOO원, 2013년 제2기 과세기간 24매 OOO원이며, 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4.2.3.~2014.3.30. 기간 동안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위반 혐의로 청구법인을 고발하고, 2014.5.14. 가공세금계산서 수수에 따른 가산세 OOO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OOO원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매입처인 (주)OOO에서 계량증명서와 함께 청구법인의 영업장에쟁점고동을 실은 운송차량이 도착하면 청구법인이 적재량의 확인을 위하여 다시 계량하여 적재량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작성한 계량증명서와 함께 매출처인 (주)OOO에 운송한다. (주)OOO은 적재량 확인을 위하여 (주)OOO이 지정한 계량업체인 OOO 소재 OOO(주)에서 다시 계량하여 확인 후 청구법인에게 계량증명서를 송부하여 주면 종료된다. 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번호와 운송자 성명, 운송자의 전화번호를 기록하고 있다.
(2)청구법인은 매입대금 결제를 OOO(계좌번호 201-0115-****-**)과OOO 계좌(계좌번호 140-010-******)을 통하여 (주)OOO의 OOO 계좌(계좌번호 301-7150-****-**)와 OOO 계좌(계좌번호 457-0474620-****)로 송금하였으며, 판매대금 역시 (주)OOO로부터 청구법인의 위 계좌로 전액 입금되었다.
(3) 처분청이 청구법인과 매출처인 (주)OOO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주)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물품에 대한 대금 지급이 없거나 허위로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운반차량을 허위로 기재하였다거나 (주)OOO 계량회사에서 허위의 계량증명을 하였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주)OOO과의 거래가 가공거래였다면 청구법인이 물품대금으로지급한 금액 OOO원이 청구법인으로 재입금되었음이 확인되거나운송차량이 실제 운송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관계에서 기록한 내용에 대한 모든 근거서류를 제시하였음에도 물품의 실제 운반여부 확인이나 각 회사의 계량내용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은행 입출금계좌 내역에 의한 물품대금의 입출금 등의 사실확인도 없이 청구법인이 제시한 모든 서류를 아무런 이유 없이 막연히 신빙성이 없는 허위의 서류로 인정하여 모든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잘못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OOO으로부터 2013년 제1기 OOO원 및 2013년 제2기 OOO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것이다. 청구법인의 유일한 매입처인 (주)OOO은 2012년 제1·2기 과세기간에 OOO의 조사결과 가공세금계산서 수취 및 발행혐의로 고발된 업체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OOO과의 거래 당시계근표, 대금지급명세 등을 확인해 본 결과 (주)OOO에서 상차를 완료하기도 전에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점, (주)OOO에서 출발한차량이 청구법인의 사업장에 도착하여 계근이 완료되기 전에 대금지급이이루어진 점 등 정상적인 거래에서 볼 수 없는 거래가 존재한다. 고동(古銅)거래의 특성상 계근량이 거래금액의 확정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됨에도 계근 완료 전 대금지급 또는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은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에 고동(古銅)을 공급한 유일한 매입처인 (주)OOO의매입처인 (주)OOO, (주)OOO, (주)OOO, OOO(주) 등에 대한조사결과 자료상으로 기고발되었다.
(2) (주)OOO에 발급한 2013년 제1기 OOO원 및 2013년제2기 OOO원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청구법인의유일한 매출처인 (주)OOO과의 거래증빙으로 제출한 계근표, 대금증빙, 사진 등을 확인한 바, 매출처인 (주)OOO로부터 대금이 입금되자마자 매입처인 (주)OOO으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매출대금을 받아야 매입대금결제가 가능한 전형적인 자료상 금융거래흐름을 보이고 있다.
청구법인은 당초 연간 수십억의 매출과 매입을 할 자금력이 없으며, kg당 OOO원 가량의 마진을 붙여 매출하고 있으나 인건비, 운송비, 임차료 등 고정비용을 고려할 때 거래이익이 거의 없이 기형적인 운영형태를 보이고 있다. 청구법인은 상기와 같이 거래이익이 거의 없는 비정상적 거래구조이며 폭탄조 자료상으로부터 매입한 (주)OOO에게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중간 자료상(‘간판조’)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비철금속 도매업자인 청구법인이 고동(古銅) 거래와 관련하여 실물거래를 수반한 정당한 매입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6조【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引渡) 또는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訂正)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그 과세기간에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제22조【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제9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 【세금계산서 등】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7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예정신고기간 및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내용이 누락된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逋脫)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60조 【가산세】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 또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분으로 보고 공급가액에 OOO의 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 고지하였다.
(2)처분청은 2014.2.3.~2014.3.30.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거래질서관련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처 (주)OOO, 매출처 (주)OOO과의 거래내역 및 대금 결제 내역을 보면, 청구법인이 발급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인 OOO원에 대하여 OOO(계좌번호 301-0115-****-**) 및 OOO(계좌번호 140-010-******)을 통하여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이 발급한 쟁점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인 OOO원에 대하여 OOO(계좌번호 301-0115-****-**), OOO(계좌번호 140-010-******)을 통하여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 지급방법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동일한 가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수한 금액이 이 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일도 대체적으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일 이후에 수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청구법인은 (주)OOO으로부터 청구법인까지 쟁점고동을 운송한내역 및 계량내역과 청구법인에서 (주)OOO까지 운송한 내역 및 계량내역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자료에는 운송내역(총중량, 공차중량, 실중량)과 운송자의 차량번호, 연락처, 운송자 성명이 기재되어 있다.
(다) (주)OOO의 매입처인 (주)OOO에 대한 허위의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대한 사건OOO의 OOO 판결내용을 보면, (주)OOO은 2012.7.12.~2012.12.27. 기간 동안 450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허위의 세금계산서 OOO매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2012.7.16.~2012.12.28. 기간 동안 OOO회에 걸쳐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OOO이 실제로 폐동을 매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주)OOO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기 곤란한 매입처로부터 폐동을 구입하여 이를 매출처에게 판매한 다음 매입부분의 증빙을 취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을 뿐이라고 보아 (주)OOO의 2012년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으로 보았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추가 항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과 (주)OOO과의 거래관행은 청구법인의 감사로 있는 OOO가 (주)OOO에서 상차시 출장하여 상차와 계근을 확인한 후 운반차량이 출발하면 청구법인의 경리담당인 OOO에게 대금송금을 지시하여 결제가 이루어지는 형태이므로, 특수한 경우 외에는 상차 완료 전에 대금 지급이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처분청에서 상차도 하기 전에 대금지급 및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는 것은 상차시 계근표의 계근완료시간과 송금에 관련된 관련서류검토(송금시간)를 소홀히 한 결과로서 상차전 대금지급 등이 없음에도 잘못 판단한 것이다.
(나) 청구법인과 (주)OOO과의 거래가 가공거래가 아닌 실물거래인 것은 당초 청구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정상거래이다. 만약 처분청 의견대로 가공거래라고 한다면 결제대금이 청구법인의 계좌이든 (주)OOO의 계좌이든 어느 계좌로든지 입금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처분청은 결제대금의 반환여부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서 실거래를 가공거래로 판단하는 착오를 범하였고, (주)OOO의 매입처인 (주)OOO의 자료상 여부와 관련하여 OOO의 판결서에 따르면 (주)OOO이 (주)OOO에 판매한 폐동은 가공거래가 아닌 실거래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OOO으로부터 매입한 폐동도 실거래임을 뒷받침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의 매출처인 (주)OOO과의 거래에 있어 폐동의 매출마진이 ㎏당 OOO원으로 각종 비용을 감안할 때 턱없이 적은 마진이라고 하나, 폐동업계의 도매마진이 보통 ㎏당 OOO원 내지 OOO원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또한 매입대금의 결제는 어떤상거래에서도 매출대금을 회수하여 결제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쟁점매입세금계산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 상의 공급대가가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모두 결제되어 청구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였고, OOO에서(주)OOO의 매입처인 ㈜OOO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보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건 거래를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주)OOO은 OOO의 조사 결과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고, (주)OOO의 매입처인 (주)OOO, (주)OOO, (주)OOO, OOO(주) 등에 대한 조사결과 이미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인 점, (주)OOO에서 청구법인에 대금이 입금되자마자 즉시 일부 수수료만 제외한 금액이 (주)OOO에 송금되었고 2013년의 거래금액이 OOO원임에도 그 부가가치가 OOO에 불과하여 거래이익이 매우 낮은 금액이어서 정상적인 사업활동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OOO이 ㈜OOO에 고동을 공급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중간에 거래단계를 임의로 추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매입세금계산서 쟁점매출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