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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3 2018가단868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9,186,5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8.부터 2019. 6. 13.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의류 및 섬유잡화 도매,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잡화 도소매업자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아 D 같은 대형마트 등에 납품판매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6. 10. 1. 피고와, 원고의 생산 제품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상품대금(상품대금이란 판매된 제품의 원가에 피고가 대형마트 예)D 등에서 판매수수료 공제 후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원고의 제품원가를 공제한 이익금액의 1/2을 합산한 금액이다

)을 당월 마감 익월 말일 원고에게 현금으로 결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제품공급계약에 따라 2016. 11. 30.부터 2017. 4. 26.까지 피고에게 납품한 총 수량은 47,862개(총 51,562개에서 악세사리로 다른 모자에 부착되는 “타조털” 품목 3,700개를 제외한 개수이다

)이고, 그 중 피고가 반품한 제품은 21,020개, 판매한 제품은 14,310개, 반품하지 못한 제품은 10,141개(나머지 12,532개에서 합의된 분실품 공제율 5%에 해당하는 2,391개를 공제한 개수이다

)이다. 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한 제품 14,310개에 해당하는 상품대금은 90,757,899원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미반품 제품 10,141개에 해당하는 공급단가 상당의 손해액은 28,428,7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6,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119,186,599원(= 상품대금 90,757,899원 손해배상액 28,428,700원) 및 이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