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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4.07.02 2014고단11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22.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3.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4. 21:25경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고인이 식당 손님인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자 피해자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손으로 뒤집어 엎고, 의자를 발로 걷어 차 부수고, 집기류를 집어던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식당 테이블 및 의자를 파손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집기류를 파손하며, 그곳에 찾아 온 손님들에게 "야이 씹할놈들아! 젓가락으로 눈갈을 다 빼버린다!"라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D의 일반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식당 주인 D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함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H, I가 소란을 피우며 집기류를 파손하는 피고인을 저지한다는 이유로 "개 씹새끼들아! 니네들이 뭔데 꺼져라!"라고 욕설을 하여 F 등 손님 6명이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 I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재물손괴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집행유예기간 관련 판결문 사본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