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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546

특수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주방용 칼을 휴대하여 현장출동한 경찰관을 협박하여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에서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을 넘어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 경위와 동기, 수단과 결과, 위험성,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