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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3.08.28 2011가합5294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마루시공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마루판 도소매 및 시공업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현대건설 주식회사(이하 ‘현대건설’이라 한다)로부터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D 재건축 현장,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E 건설현장,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F 건설현장,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G 2, 3차 건설현장,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H 건설현장,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I 건설현장(이하 위 6개 공사현장을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의 마루시공공사를 도급받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07년부터 2010년 6월까지 위 6개 건설현장에서의 마루시공 공사를 하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는데, 그 계약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D 재건축 현장(이하 ‘D 현장’이라 한다) 기간 : 2008. 5. 30.부터 2008. 6. 30.까지 금액 : 200,338,270원(부가세 포함) (2)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E 건설현장(이하 ‘E 현장’이라 한다) 기간 : 2009. 6. 15.부터 2009. 7. 31.까지 금액 : 41,462,045원(부가세 포함) (3) 현대건설 힐스테이트 아파트 F 건설현장(이하 ‘F 현장’이라 한다) 기간 : 2009. 7. 17.부터 2009. 7. 31.까지 금액 : 16,280,176원(부가세 포함) (4) 현대 힐스테이트 G 2, 3차 건설현장(이하 ‘G 현장’이라 한다) 기간 : 2009. 11. 12.부터 2010. 1. 15.까지 금액 : 102,311,042원(부가세 포함) (5) H 현대힐스테이트 건설현장(이하 ‘H 현장’이라 한다) 기간 : 2007. 1. 18.부터 2007. 1. 24.까지 단가 : 17,000원 / 평당 금액 : 10,710,000원(부가세 포함) (6) I 현대힐스테이트 건설현장(이하 ‘I 현장’이라 한다) 단가 : 20,000원 / 평당 (시공평수에 따라서 금액 추후 산출)

다. 이 사건 공사현장의 하자보수에 관한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