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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9 2018고단71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1.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피고인은 2018. 8. 11. 00:43경 서울 강남구 U에 있는 V조합 동역삼지점에서 성명불상의 필로폰 판매자(D ID 'E', 대화명 ‘F’)가 지정한 W 명의의 C은행계좌(계좌번호 : X)로 대금 40만원을 무통장 송금하고, 그 무렵 서울 용산구 청파동 이하 불상의 장소에 있는 주택가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미리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찾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매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Y 사용 휴대폰 겸색 결과-사본

1. W 명의 C은행 X 계좌 거래내역(18. 6. 1.~10. 2.)

1. 금융기관 인적사항 회신자료(피고인)

1. 금융기관 CCTV 영상 분석자료

1. 각 감정의뢰회보 및 마약감정서[(소변), (모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3항,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5. 10. 13. 필로폰 매매, 투약, 수수 및 소지로 인하여 징역 1년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필로폰 매수 미수 범행 및 수원지방법원 2018고단5552 필로폰 매수 및 투약 등 범행을 저질렀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필로폰 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