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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08 2018고합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1. 25. 경부터 2015. 12. 31. 경까지 서울 송파구 D Y-8106 호에서 도소매ㆍ무역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 사업자 등록번호 F, 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G’ )를 운영하던 자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9. 경 위 주식회사 G( 변경 후 상호 ‘ 주식회사 E’) 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던 중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망 H로부터 “ 회사의 매출을 늘려 가치를 높인 후 다른 회사에 인수 합병을 시켜 주겠다.

잘하면 1억원 정도에 회사를 팔 수 있다” 는 말을 듣고, 주식회사 G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마치 그러한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주식회사 G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주식회사 G 명의로 세금 계산서를 수취하여 회사의 실적을 부풀리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그 무렵 위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G 명의의 세금 계산서 발행 및 수취 권한을 위 H에게 위임하면서, 세금 계산서 발행 및 수취에 필요한 법인 인감, 공인 인증서가 들어 있는 USB 메모리, 법인 통장 등을 교부하였다.

1. 거짓 세금 계산서 발급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위 H는 2011. 11. 21. 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G가 주식회사 케이앤티 리치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가장 하여 주식회사 G 명의로 공급 가액 4,304만 3,000원 상당의 거짓 세금 계산서 1 장을 발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9회에 걸쳐 주식회사 G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