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지 않았고, 설령 피고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했더라도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해자의 진술은 상당히 구체적이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되어 있으며, 객관적으로 보아 도저히 신빙성이 없다고 볼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②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사실 및 직전과 직후의 경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그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이를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야 위와 같은 진술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일행 사이에 분쟁으로 인하여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바로 피해사실을 신고한 점, ④ 이 사건 범행 발생일부터 피고인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할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어, 피해자가 이 사건 비상계단 안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는 복도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보면서 이 사건 범행이 구체적으로 언제 발생한 것인지 명확하게 특정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범행 직전과 직후에 대한 진술은 명확하고 변경된 바 없으며, 목격자의 진술도 이와 같은 점, ⑤ 피해자가 무고 및 위증의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을 무고할 별다른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