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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2350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C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31.자 2018가소14599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이유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으면 가지번호 있는 서증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중 2, 4, 7, 8항 기재 유체동산은 원고가 급여 등을 재원으로 한 자신의 돈으로 구입한 물건으로서 특유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2항 입식에어컨(삼성), 8항 벽 에어컨(삼성) 구입일 2016. 6. 6. (10개월 할부) 4항 냉장고(지펠) 구입일 2012. 9. 2. (10개월 할부) 7항 TV(삼성) 구입일 2017. 11. 7. (3개월 할부) 그렇다면 피고가 C(원고의 배우자)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5. 31.자 2018가소14599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2018. 7. 24. 별지 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중 같은 목록 2, 4, 7, 8항 기재 유체동산에 대한 부분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