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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22 2018고단353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8. 28. 경까지 F 복지 관의 사무국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6. 14:10 경 인천 G에 있는 F 복지관 사무실에서, 위 복지관의 2017년도 사회복지사 신규직원 채용과 관련하여 2차 면접시험 채점위원 자격으로 면접시험 채점표를 작성하고 이를 인사담당 자인 기획운영팀장 H에게 제출하여 면접 채점행위를 완료한 다음, 면접 채점 결과 복지관 직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지 않은 I의 합격이 예상되자 위 I를 불합격시키기 위하여 응시자 J 와 위 I의 성명이 기재된 새로운 면접시험 채점표 양식 각 1 장씩 총 2 장을 위 H에게 가져오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H으로부터 건네받은 위 J 성명이 인쇄된 면접시험 채점표 양식 1 장의 필적 감정용 기재란에 마치 위 J가 직접 출석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것처럼 ' 본인은 우측 응시자와 동일인 임을 서약합니다

'라고 위 J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기재하고 면접 합계 점수 48점이라고 기재한 후 면접위원 서명란에 B이라고 서명하고, 같은 방법으로 위 I의 성명이 인쇄된 면접시험 채점표 양식 1 장의 필적 감정용 기재란에 마치 위 I가 직접 출석하여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것처럼 ‘ 본인은 우측 응시자와 동일인 임을 서약합니다

’라고 위 I의 동의 없이 임의로 기재하고 면접 합계 점수 37점이라고 기재한 후 면접위원 서명란에 B이라고 서명하여, 결국 응시번호 100-1 J는 47점에서 48점으로, 응시번호 100-4 I는 40점에서 37점으로 다시 채점하였다.

곧이 어 피고인은 2017. 6. 16. 15:30 경 새롭게 작성한 위 면접시험 채점표 2 장을 위 H에게 제출하여, 당초 면접시험에서 1등이었던

I를 불합격시키고, 2등이었던

J를 1등으로 합격시키고, 최초 채점했던 위 J와 I의 면접시험 채점표 원본 각 1 장씩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