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20 2017고정7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0. 14:25 경 안산시 상록 구 건건동 거성 교회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4. 5. 5. 경까지 총 9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