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7.05.10 2016가단249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6,833,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B에게 26,833,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