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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2.19 2018고정3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0. 26. 05:05경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중구 공평로35 삼덕소방서 앞에서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영업용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5:2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잠시 가게에 들렀다가 온다며 차에서 내려 그대로 도주하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9,800원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6. 05:38경 사실은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에서 그전 대구 동구 신천역 부근에서 피해자 F가 운행하는 G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에 도착한 후 결제되지 않는 H카드를 제시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 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자 “지금 현금이 없어 친구에게 가서 가지고 오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근처 건물 출입문으로 들어갔다가 후문으로 도망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택시요금 9,7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사기), 내사보고(현장임장 및 피해자 수사)

1. 수사보고(CCTV 및 캡쳐 사진 첨부)

1. 수사보고(H카드사 영장 집행에 따른 결과회신내역 첨부)

1. 미제편철 재기신청, 사기 피의사건 발생보고, 수사보고(현장임장 수사)

1. 수사보고(피의자 CCTV 녹화자료 첨부),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사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영상에다가, 이 사건 두 범행의 유사성(피고인의 동종 사건 전력 범행의 행위 태양도 크게 보면 유사한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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