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26 2012고정4303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지하에서 ‘F’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G은 위 업소에서 손님들을 상대로 성관계를 하는 여자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25. 22:50경 위 F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H으로부터 9만 원을 받고 위 업소 내 밀실로 안내한 후 G으로 하여금 H과 1회 성관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초순경부터 2012. 9. 25.경까지 위와 같이 손님들로부터 1회당 9만 원을 받고 여자종업원과 성관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