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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2.18 2019고단162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2. 26. 23:00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3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손으로 머리채를 잡아 뜯고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다발성 타박상을 가하였다.

나.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때리면서 발로 탁자를 차 그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5,400원 상당의 유리컵 24개, 그릇 2개, 물컵 2개를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고, 의자 2개를 밀쳐 파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폭행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천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경위 H, 경장 I, 순경 J에게 상처를 입었다며 자신의 입안을 크게 벌리며 사진을 찍으라고 크게 소리치고, G이 “사진으로 확인이 어려울 경우 진단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라고 설명하자, G의 얼굴 가까이 자신의 입을 크게 벌려 들이대며 갑자기 경찰관들 앞에 있는 탁자를 발로 차서 탁자 위에 있던 유리잔들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지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이 피해자를 때리자 "이런 새끼는 맞아야 된다.

이 새끼 애들 시켜서 너 장사 못 하게 해버린다.

우리는 아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