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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정78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9. 10. 1.부터 기업은행 종로6가 지점과 당좌개설 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H’, ‘발행일 2012. 9. 31.’, ‘액면 오백만원’의 가계수표 1매를 물품대금으로 발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장소에서 별지 목록 연번 1 내지 4, 9, 10번 기재와 같이 총 6매, 합계금 3,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각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기한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1. 수표번호 H, 수표번호 I, 수표번호 J, 수표번호 K, 수표번호 L, 수표번호 M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장소에서 별지 목록 중 연번 5 내지 8번 기재와 같이 총 4매(수표번호 B, C, D, E), 합계금 2,000만원 상당의 수표를 각 발행하였다.

그러나 위 수표의 각 소지인이 지급기한 내에 위 은행에 각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인은 거래정지 등의 사유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