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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150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구류 15일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 20. 01:50경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강남대로 방면에서 D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좌회전하기 전에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좌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F호 볼보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아우디 승용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주차된 위 볼보 승용차를 뒤범퍼 교환 등 수리비 6,023,78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사고 당시 현장사진

1. 수리견적서

1.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5, 8,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 구류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납득하기 어려운 운행 및 사고 경위와 이후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이전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다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였는바, 일시적이나마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구류형을 선택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