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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5 2017가합55085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주식회사 장백산업개발에 대한 자금 대여 1)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이하 ‘제일저축은행’이라 한다

)은 주식회사 장백산업개발(이하 ‘장백산업개발’이라 한다

)에, 2007. 12. 31. 일반자금대출로서 80억 원을 만기 2010. 12. 31.(후에 2011. 12. 31.로 연장되었다

), 이율 연 10%,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되,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이상 지급을 연체할 시에는 지연배상금율 연 25%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10. 8. 27. 일반자금대출로서 78억 5,000만 원을 만기 2011. 8. 27., 이율 연 10%, 대출원금은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되,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3개월 이상 지급을 연체할 시에는 지연배상금율 연 25%를 적용한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2) 장백산업개발은 위 각 대출원리금을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못하였고, 이자도 3개월 이상 연체되었으며, 2012. 8. 24.을 기준으로 제일저축은행에 상환해야 할 대출원리금 채무액은 합계 21,011,595,792원(= 원금 158억 5,000만 원 이자 5,158,910,937원 연체이자 2,684,855원)이었다.

3) 제일저축은행은 장백산업개발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57430호로 위 각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구하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4. 7. 18.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21,011,595,792원과 이 중 15,850,000,000원에 대하여 2012.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8. 7. 확정되었다. 4) 제일저축은행이 2017. 7. 23.을 기준으로 장백산업개발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액은 합계 39,897,367,768원(원금 15,458,372,205원 지연손해금 24,438,995,563원)이다.

나. 장백산업개발과 피고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