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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435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3. 4. 경 범행 피고인은 2018. 3. 4. 01:10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대구 중부 경찰서 C 지구대 앞길에서, 자신의 전처인 D이 피해자들 로부터 욕설을 들었다고

생각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E(24 세) 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머리와 뺨 부위를 6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E의 손을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 F(24 세) 의 왼쪽 뺨과 턱 부위를 2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 G(24 세) 의 배 부위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좌측) 등을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턱 부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8. 18. 경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D( 여, 26세) 은 2018. 3. 30. 경 이혼한 부부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8. 18. 04:20 경 대구 동구 H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서, 피고인이 다른 여자들과 어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넘어뜨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을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흉벽 및 옆구리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스탠드 형 선풍기 1대를 던져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