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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9.24 2013고단3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 22:30경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에 있는 천해자원 앞 공터에서부터 강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에 있는 힐콘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인하여 수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