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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3 2013가단50167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52,414,310원 및 이에 대한 2012. 9. 4.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3호증 중 피고 명의 부분은 감정인 B의 필적감정결과에 의하여 피고 자필에 의한 서명이 인정되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1. 9. 23. 피고의 연대보증(보증한도 63,000,000원) 아래 로고스미디어 주식회사(이하 ‘로고스미디어’라 한다)에게 350,000,000원을 변제기 2012. 9. 12.로 정하여 대출해주었다

(이하 위 대출을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로고스미디어는 그 후 이 사건 대출금을 제때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2. 9. 3. 현재 대출원금은 52,414,310원 상당이고,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대출원금 52,414,310원 및 이에 대하여 기준일 다음날인 2012. 9.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