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4고단9496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주식회사를 벌금 60,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 C주식회사를 각 벌금 40,000,000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담당 업무] 피고인 D은 2008. 1.부터 현재까지 A주식회사(이하 ‘A’) 국내영업본부 국내영업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은 2008. 4.부터 2010. 3.까지 주식회사 B(이하 ‘B’) 수주영업실 국내영업그룹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F는 2004. 8.부터 2009. 12.까지 C주식회사(이하 ‘C’) 국내영업본부 토목영업팀장 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0. 1.부터 현재 같은 영업본부 공공영업담당 임원 상무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각 자신들이 재직한 위 건설사에서 관급공사 수주를 위한 관련 입찰 정보의 수집, 입찰 참가, 투찰 및 계약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건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 사업자이다.

[기초사실] A P, B Q, R주식회사(이하 ‘R’) S, C T, U주식회사(이하 ‘U’) V 등 관급공사 수주업무 담당 실무자 5명은 2009. 12.초순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부근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회합을 개최하여 같은 해

9. 2. 포항지방해양항만청 의뢰로 조달청이 ‘대안입찰-가중치기준 방식[발주자가 공사추정금액과 원안설계를 제시하고 그에 대하여 입찰자가 최저가격 및 대안설계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응찰하여 가격부문(40%)과 설계부문(60%)의 심사점수를 부문별 가중치대로 합산하여 최고점을 받는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입찰방식]’으로 입찰공고한 이 사건「W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의 입찰과 관련하여 ‘투찰가격을 합의하여 가격부문은 고정시켜 덤핑 투찰 등 건설사 간 출혈경쟁 여지를 없애고 설계부문만 경쟁하기로 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각사의 공사원가를 고려하여 투찰율(입찰공고상 공사추정금액 대비 투찰가격)을 88~89% 수준으로 맞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