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5298 | 상증 | 2013-04-15
[사건번호]조심2012서5298 (2013.04.15)
[세목]상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주식 발행법인은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고 50인 이상에게 청약의 권유를 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신주인수자도 18명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과세처분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참조결정]조심2013서2272 / 조심2014서0053
[따른결정]조심2013서2272 / 조심2014서0053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1999년 7월에 설립되어 2003년 2월에 코스닥 상장된 법인으로서, 2007.7.4.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보통주 34,883,721주를 발행가액 OOO원, 납입일 2007.7.4.로 하여 발행(이하 “쟁점 유상증자”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쟁점법인이 발행한 신주 387,597주를 1주당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2011.3.9.부터 2011.3.18.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2007 및 2008 사업연도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쟁점법인이 2007.7.4.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청구인에게 신주를 직접 배정함에 따라 청구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다목에서 규정하는 ‘증자에 따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청구인이 증자후 1주당 주식평가가액인 1주당 OOO원과 신주인수가액인 1주당 OOO원의 차액인 1주당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9.1. 청구인에게 2007.7.4. 증여분 증여세 OOO원(증여세 산출세액 OOO원 및 가산세 OOO원의 합계)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차액을 목적으로 부당한 의도를 갖고 세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쟁점주식을 배정 받거나 쟁점법인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도록 묵인 또는 포괄위임한 바 없고, 쟁점법인은 쟁점주식의 신주 배정을 위해서 50명 이상에게 청약권유를 하였으므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가산세란 의무의 위반에 대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인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에게 당초 행정상 과세관청의 의사에 반하는 의무의 위반이 없는 점, 회계사 청구외 권OOO이 고의적으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선의의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잘못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법인은 쟁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2007.6.15. 이사회 결의를 통해 쟁점법인이 지정한 특정인 18인에 대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였으므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에 의해 배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2) 가산세는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받은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9조의2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이익
가.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 이 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다.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당해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인수인으로부터 당해 신주를 직접 인수·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거나,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액주주의 범위, 이익의 계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거래실적의 유무를 불문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계산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에 증자·합병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당해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의 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에 의한다.
제2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다만, 증자 전·후의 주식 1주당 가액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에는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다만, 주권상장법인등의 경우로서 증자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다. 배정받은 실권주수 또는 신주수(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함을 말한다.
제8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 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의 총액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그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은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인이 발행예정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동안 모집 또는 매출할 예정인 유가증권에 관하여 금융감독위원회에 일괄하여 신고서(이하 "일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모집 또는 매출하는 당해 유가증권에 관한 신고서를 따로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조의4【유가증권의 모집·매출】 ①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을 함에 있어서는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의 취득의 청약을 권유받는 자의 수가 50인 이상이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 청약의 권유를 받는 자의 수가 50인 미만으로서 유가증권의 모집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도 당해 유가증권이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50인 이상의 자에게 양도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전매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유가증권의 모집으로 본다.
⑤ 제3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2조【유가증권발행신고대상】 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해 모집 또는 매출하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과 당해 모집일 또는 매출일부터 과거 1년간(동 기간동안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신고후의 기간을 말한다)에 이루어진 동일한 종류의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로서 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모집가액 또는 매출가액[영 제2조의7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당해 유가증권의 발행인과 인수인을 제외한다)가 영 제84조의27제5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방법에 의하여 유가증권을 매출하는 경우 당해 매출가액을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2. 영 제2조의4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합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의 대상이 되는 모든 청약권유의 금액의 합계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법인의 이사회의사록(2007.6.14., 2007.7.3.), 주요경영사항 신고, 정정신고, 추가상장보고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은 2007.6.14. 이사회 결의를 통해 유상증자를 결정하였고, 쟁점 유상증자 현황은 다음 <표1>과 같으며, 동 이사회 및 2007.7.3. 이사회에 따른 제3자 배정 대상자는 다음 <표2>와 같다.
OOO
(나) 쟁점법인은 이사회 결의일(2007.6.14.) 전일인 2007.6.13.을 기준일로 하여 발행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그 산정근거는 다음 <표3>과 같다.
OOO
(다)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사이트를 통해 쟁점법인의 공시사항을 조회한 바, 쟁점법인은 쟁점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모집가액의 총액이 OOO원으로 구 「증권거래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유가증권신고서 제출대상임에도 금융위원회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다.
(라) 처분청의 증여세 결정 결의서, 조사관청의 증여세 과세자료 수정통보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다음 <표4>와 같이 계산하여 증여재산가액(과세표준)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증여세 산출세액 OOO원,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으로 산출하였다.
OOO
(마) 처분청은 이사회 결의일(2007.6.14.) 전일인 2007.6.13.을 기준일로 하여 주식평가가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고, 그 산정근거는 다음 <표5>와 같다.
OOO
(2) 우선, 쟁점①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구 「증권거래법」제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조에 따르면, 모집가액의 총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발행인이 당해 유가증권에 관하여 신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아니하면 유가증권의 모집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은 이 사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나) 구 「증권거래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에서 “유가증권의 모집”이라 함은 50인 이상에게 신규로 발행되는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2조의4 제5항에서 “청약의 권유”라 함은 권유받는 자에게 유가증권을 취득하도록 하기 위하여 신문·방송·잡지등을 통한 광고, 안내문·홍보전단등 인쇄물의 배포, 투자설명회의 개최, 전자통신등의 방법으로 유가증권을 발행 또는 매도한다는 사실을 알리거나 취득의 절차를 안내하는 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유가증권의 모집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쟁점법인이 50인 이상에게 유가증권 취득의 청약의 권유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다) 쟁점 유상증자 당시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제3자 직접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고, 신주 인수를 받은 사람은 1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라)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증권거래법」상 일반모집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쟁점주식을 배정받은 행위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인 권OOO이 고의적으로 부당 의도를 취하고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이미 이사회 회의록에 신주 인수자 명단을 확정하고, 이후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사전에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권OOO이 임의로 청구인 인장을 위조하여 청구인의 주권수령증 및 김OOO에 대한 주권수령등 위임장에 날인하여 주권수령증을 받도록 한 점, 권OOO이 청구인에게 알리지 않고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여 청구인에게 피해를 입힌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쟁점 유상증자와 관련한 신고·납부의무를 게을리한 귀책사유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나) 가산세의 부과에 있어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